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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해 소득을 얻었다. 회사가 그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증권투자신탁 운용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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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0 (1995.03.09 회신),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8)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