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거주자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0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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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거주자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협약상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에 따른 미국거주자 개인에게 같은 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095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미국 거주자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2)
원 제목
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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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