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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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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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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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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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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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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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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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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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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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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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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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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주택은 언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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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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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202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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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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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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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주택법 2023.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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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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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 - 2023.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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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 - 202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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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기타 - 202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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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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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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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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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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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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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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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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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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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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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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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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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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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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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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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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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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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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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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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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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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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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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 건축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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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14.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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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기타 주택법 201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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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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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48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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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