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910회신일 2014.08.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2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승인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승인 취소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도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10 (2014.08.22 회신),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3)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