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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
(3) 적용대상임
회답
법규과-370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당해 신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당해 신축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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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216 (2022.12.27 회신), "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46)
- 원 제목
-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