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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부동산납세과-7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일은 ’20.6.17.이며,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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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481 (2021.06.01 회신),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24)
- 원 제목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