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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회신일 2016.09.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9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후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회답

법령해석과-2911

본문(원문)

<질의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질의2>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시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신축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대상.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2.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2016.09.09 회신),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8)
원 제목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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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