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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99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16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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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2015.08.13 회신),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7)
- 원 제목
-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