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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386회신일 2022.05.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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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6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납품대금을 주택으로 받았다. 해당 업체는 주택의 시공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33

본문(원문)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납품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 시공자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자재 납품업체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도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납품대금으로 받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의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86 (2022.05.16 회신),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34)
원 제목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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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