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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2011.06.03. 이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된다. 신탁계약기간 연장으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회답
법령해석과-2154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2011.06.0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신설된 것)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2011.06.03. 이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11.06.03.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연장으로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2011.06.03. 이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 연장으로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를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으로 보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6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16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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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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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2015.09.02 회신),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6)
- 원 제목
-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