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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2745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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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088 (<time datetime="2024-06-12">2024.06.12</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17)
- 원 제목
-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