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주택이 추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부칙 제3조(2005.1.5 법률 제7328호)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2007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부과․징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의 신설(2008.12.26)에 따라 2009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과 가산세의 추징 범위.
회답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한다. 부과·징수 대상 납세의무자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025.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9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023.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23.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4 (2010.04.01 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87)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