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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904회신일 2023.05.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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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7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다.

질의요지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904 (2023.05.17 회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10)
원 제목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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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