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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457회신일 2022.07.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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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19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는 2018.9.13.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였다. 2018.9.14. 이후 그 일부 지분을 1세대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2144

본문(원문)

부(父)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이하 “당해 지분”)을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와 별도 세대를 이루는 경우 당해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자녀가 1세대 1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부와 별도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457 (2022.07.19 회신),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39)
원 제목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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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