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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하였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질의요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제2호 나목의 적용과 관련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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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39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6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64667)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의 타인이 거주한 기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