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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함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여 임대의무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가 2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여 5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할 수 없으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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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5 (<time datetime="2011-12-01">2011.12.01</time> 회신),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8)
- 원 제목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