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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187회신일 2025.1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 다른 법률에서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2.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임대기간 계산 예외사유 및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징 대상이 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추징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249

본문(원문)

1.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예외 사유 및 같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하거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소 임대의무기간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계산 예외 및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187 (2025.12.29 회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70)
원 제목
임대주택법령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하거나 또는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