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150회신일 2026.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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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30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했으나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150 (2026.04.30 회신),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38)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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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