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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1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다.

질의요지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8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163 (<time datetime="2022-06-27">2022.06.27</time> 회신),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75)
원 제목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