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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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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 신축용지로 사용하였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질의요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 (<time datetime="2012-11-23">2012.11.23</time> 회신),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94)
원 제목
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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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