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430회신일 2024.09.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0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하여 소유 중인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2021년 귀속분까지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일정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었다.

질의요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

(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430 (2024.09.20 회신),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42)
원 제목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