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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인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 모두 거주자로서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8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부 중 해당 1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기준.
회답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인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따라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지분율이 같으면 공동소유자 간 합의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2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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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290 (2025.10.31 회신),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247)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