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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18회신일 2024.05.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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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8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은 말소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

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

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기간 이후까지 연장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18 (2024.05.28 회신),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01)
원 제목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기간 이후까지 연장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