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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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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았다. 2010.2.18. 개정으로 그 대상이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신설(’07.8.6.)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10.2.18.)에 따라 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2. 2010.2.18. 개정으로 그 대상이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3.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0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28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6 (<time datetime="2010-11-09">2010.11.09</time> 회신),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5)
원 제목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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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