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회신일 2021.08.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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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했다. 이후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911

본문(원문)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로서, 위 신고 이후에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합산배제 신고한 법인이 이후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로서, 위 신고 이후에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2021.08.24 회신),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5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고자의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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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