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비거주자 소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비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552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2)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