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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1년 3월 31일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한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합산배제한 주택과 일부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각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보유 주택 호수(5호)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11.3.31 개정됨.
3.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공시가격, 전용면적, 임대주택수)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일(’11.3.31)로부터 기산하여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는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11.3.31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여 임대기간(5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4. 또한,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제2호 나목의 적용과 관련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5.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회답
1.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11.3.31 개정되었다.
3.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종전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하는 날과 ’11.3.31부터 5년을 충족하는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개정규정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5년을 기산한다.
4.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의무임대기간 전에 매각하여 임대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각한 주택뿐 아니라 나머지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건축법」 제1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5. 이후 임대 등으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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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55 (2014.09.01 회신),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6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64668)
- 원 제목
-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