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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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712
-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0
- 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435
- 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92
-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
-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2
-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2
-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과표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상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