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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다.
질의요지
’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
(8)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33
본문(원문)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8년 9월 13일 현재 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 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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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18 (2023.03.17 회신), "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2)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