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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44회신일 2025.03.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4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회답

법규과-583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9.30.)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9.30.)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726 심판결정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744 (2025.03.24 회신), "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00)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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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