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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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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법령해석과-12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은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함)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은 ’20.6.17.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에는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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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2021.04.09 회신),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6)
- 원 제목
-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