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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5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적용 대상 아님

회답

부동산납세과-19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4-법규재산-1388, 2024.12.19를 참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같은 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58 (<time datetime="2025-11-12">2025.11.12</time> 회신),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30)
원 제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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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