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5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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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며, 신탁해지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며,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환원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화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취드시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85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명의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27)
원 제목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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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