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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65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를 사용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회답

1.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합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이용할 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65 (1993.10.13 회신),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8)
원 제목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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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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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