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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으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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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2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9)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