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2회신일 1993.10.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5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고 법원 경락으로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만 매입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종전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나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해당 여부는 상공부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다만,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고 법원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만 매입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2. 지방세 감면은 내무부에 문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2 (1993.10.15 회신),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2)
원 제목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가동하는 것이 창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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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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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