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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갑판의 어떤 유압기기가 양망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4개 유압기기 중 도면의 1·3·4·10·12·14·2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망기이다.
선망업종 본선의 갑판 상부에 설치된 윈치류 등이 양망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24개 유압기기 중 도면의 1·3·4·10·12·14·2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양망기이다.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기기는 양망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망업종 본선의 선체 갑판 상부에 윈치류, 로라, 보로크 등 24개의 유압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붙임도면의 번호를 기준으로 양망기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 도면의 (1), (3), (4),(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양망기임을 알림
본문(원문)
귀 질의2에서 말하는 선망업종의 본선 선체 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원치류(WINCH), 로라(ROLLER), 보로크(BLOCK) 등 24개의 유압기기(붙임도면 참조) 중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도면의 (1), (3), (4), (10), (12), (14), (24)번의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양망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망업종 본선 선체 갑판 상부에 설치된 윈치류, 로라, 보로크 등 24개 유압기기 중 양망기에 포함되는 기기의 범위.
회답
양망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보조장비가 아닌 붙임도면의 (1), (3), (4), (10), (12), (14), (24)번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양망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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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7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선체 갑판의 어떤 유압기기가 양망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2)
- 원 제목
-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 전부를 양망기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