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82회신일 1993.10.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4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1990.01.01 이후 취득하였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토지를 제외)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한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 건설사업자 및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토지를 제외)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한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 건설사업자 및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82 (1993.10.14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47)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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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