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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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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이며 지부를 포함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는 원문상 사실판단이 어렵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서 "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사회복지단체등록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등은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질의 단체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지부포함)인 점으로 보아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단체가(질의내용상으로는 사실판단이 어렵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경우에는 허가(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같은조

정제 정리

질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는 일정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사회복지단체등록에 관한법률 제2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등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질의 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인 점에 비추어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같은 조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51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2)
원 제목
담보물건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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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