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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42회신일 1993.10.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3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다시 타전해 사용하는 행위가 재사용인지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병마개나 타전불량 병마개 사용은 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첩용된 납세표지를 회수해 과세물품에 다시 첩용해야 법상 재사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수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기존 회신들은 반출 여부가 서로 다른 병마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중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수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국세청소비 46420-1955, 1993.08.09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사용된 병마개는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서초세무서 소비 22640-3826, 1993.10.04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타전되었거나 타전불량된 병마개의 사용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재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위 회신 내용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전했던 납세병마개를 재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재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중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수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소비 46420-1955, 1993.08.09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에 사용된 병마개는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서초세무서 소비 22640-3826, 1993.10.04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타전되었거나 타전불량된 병마개의 사용행위는 재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42 (1993.10.13 회신),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3)
원 제목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