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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산01254-927, 1989.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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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79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45)
- 원 제목
-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