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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해석·집행지침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해석·집행지침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체비지의 지가산정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체비지에 대해서도 각각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집행 문제점 가항과 나항의 여러 질의가 제시되었다. 나항은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산정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체비지에 관한 내용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업무집행 문제점 가항의 경우는 재이46320-2692, 1993.08.30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 제2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나항(1)의 경우는 기회신하 재이46320-3269, 1993.09.28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나항(2)의 경우는 기회신한 재이46014-3218, 1993.09.27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320-3269, 1993.09.28
※ 재이46014-3218, 1993.09.27
※ 재이46320-2692, 1993.08.30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등 업무집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업무집행 문제점 가항은 재이46320-2692, 1993.08.30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석 및 세부집행지침 제26호를 참조한다.
2. 나항(1)은 재이46320-3269, 1993.09.28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산정 요령’을 참조하고, 나항(2)은 재이46014-3218, 1993.09.27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218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 재이46320-2692 (게시판 미보유)
- 재이46320-32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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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611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0)
- 원 제목
-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