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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 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판정합니다. 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계산합니다.
1994. 1. 1. 이후부터는 해당 기간이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97, 1992.0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7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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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78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1)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