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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요원이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면제 근거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요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요원이 개인 사용을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40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주한미군 개인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1)
원 제목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