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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1993.04.29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이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 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호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며,
2. 직전사업녀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증명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어음별 부도발생일을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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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3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2)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