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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공장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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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는 과세 제외되나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 목적의 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포함)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2. 또한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 목적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포함)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2. 또한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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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7 (1993.10.15 회신), "소유자가 다른 공장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9)
- 원 제목
- 영업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