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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허가 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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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9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0)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