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49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과세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과세된다. 6개월 초과 건축·건설·설비공사의 고정된 장소나 현장인지와 실제 존속기간 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설치와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일부 업체는 6개월 초과 설비공사를 하고, 다른 업체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용역에 관여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공사현장등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사실상 착수하는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인바, 따라서 질문 내용중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2)G/E의 경우, 기존의 국내사업장이, 질의와 관련된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고정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나 현장 등을 말하며, 존속기간은 사실상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입니다.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G/E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96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설치용역은 고정사업장에 따라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0)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