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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10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4.02.253. 과거 회답9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2.25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10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10건 연대순

1994.02.25 · 역사 자료 · 재이46014-509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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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89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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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73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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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2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6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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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0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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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3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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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0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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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1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65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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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65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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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04 · 역사 자료 · 재이01254-1664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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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