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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5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관계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2.02 건축물을 준공해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지상건축물을 1992.02 준공했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02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와 같이 1992.02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64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97)
원 제목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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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